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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2. 최신 회답2000.10.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질의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194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02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이 아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