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2. 최신 회답2000.10.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질의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194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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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02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이 아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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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