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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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 각 과세연도에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이 계속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법 동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2)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 이 경우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일 것.

정제 정리

질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2)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 이 경우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일 것.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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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9 (<time datetime="1998-03-05">1998.03.05</time> 회신),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20)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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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