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9회신일 2000.01.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8

사업자 자신의 사업용 토지 감면에는 포함되지만 주주 자산 증여 관련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사업기간을 감면의 3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자신의 사업용 토지 감면에는 포함되지만 주주 자산 증여 관련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한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어진 3년 이상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매각과 주주 개인 자산의 양도대금 증여가 각각 문제됐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매각시 당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조항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매각시 당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조항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는 주주 개인의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시 주주개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으로서 이 경우 당해 법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의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이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의 의미.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를 적용할 때에는 개인사업 기간을 3년 이상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합니다.

2. 같은 법 제40조를 적용할 때에는 개인사업 기간을 3년 이상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은 사업 개시일부터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9 (2000.01.18 회신),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72)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