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감면하지 않는다.
사업용이 아닌 토지 등을 양도해 중소기업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감면하지 않는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한해 정해진 요건으로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의 부채 상환에 관한 사안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이 아닌 토지 등을 양도하여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29 (2000.03.14 회신),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63)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