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1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으나 사업 양도나 폐지는 제외된다.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으나 사업 양도나 폐지는 제외된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이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 삭제 <2001.12.31>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 삭제 <2001.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질의 사안에는 해당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해당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189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사업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22)
원 제목
사업장 양도후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시 양도소득세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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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