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토지는 언제 공제대상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8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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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토지는 언제 공제대상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료일은 건축 가능 여부로 사실판단하며, 취득 전 편입 토지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완료일은 건축 가능 여부로 사실판단하며, 취득 전 편입 토지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또는 취득 전에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를 나누어 질의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라도 양도일 전 2년 이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차장, 농경지, 체육시설용지, 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안에 편입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의 만료일을 정하는 기준일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도시재개발사업의 각 구획단위의 개별사안별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용승낙등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그러나 당해 토지를 취득하기전에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라도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차장, 농경지, 체육시설용지, 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 만료일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2.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

회답

1. 토지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안에 편입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의 만료일을 정하는 기준일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도시재개발사업의 각 구획단위의 개별사안별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용승낙등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그러나 당해 토지를 취득하기전에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라도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차장, 농경지, 체육시설용지, 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33 (<time datetime="1990-09-22">1990.09.22</time> 회신), "재개발 토지는 언제 공제대상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11)
원 제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