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채상환용 토지 양도는 전액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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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채상환용 토지 양도는 전액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사용·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사용·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는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하고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영위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9 (<time datetime="1998-06-01">1998.06.01</time> 회신), "부채상환용 토지 양도는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49)
원 제목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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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