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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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요건을 갖추어 1999.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토지 등을 5년 전에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다. 양도 대상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자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아 래

1)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신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2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 등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하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신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1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29)
원 제목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시 감면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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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