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용 토지를 1년 쓴 경우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69회신일 1988.08.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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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용 토지를 1년 쓴 경우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03

1세대 1주택의 부수 주거용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사업용에서 다시 주거용으로 바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 주거용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주거용토지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사업용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였다. 이후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고 해당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중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8, 1987.12.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토지로 1년이상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38, 1987.12.1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뒤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1.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그 토지를 주거용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3338, 1987.12.14)을 참조.

2. 주거용토지로 1년 이상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69 (1988.08.03 회신), "주거용 토지를 1년 쓴 경우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85)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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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