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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7.06.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68의6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0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5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상 비사업용 기간기준도 함께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