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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율과 부채 감소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12.31.까지 양도하면 적용하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이다.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비율과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1.12.31.까지 양도하면 적용하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이다. 부채 감소액은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 후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1.12.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감면은 2001.12.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과 감면비율 및 금융기관부채 감소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감면은 2001.12.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적용하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입니다.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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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849 (2001.04.27 회신),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율과 부채 감소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01)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