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사용 토지 양도 시 전액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사용 토지 양도 시 전액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을 갖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중소사업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고 취득 후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다. 토지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했으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대상이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토지를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6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5년 사용 토지 양도 시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21)
원 제목
중소사업자가 5년 이상 사용 사업용토지를 1998.12.31이전 양도시 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