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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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자산을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대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해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아 래

가.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나. 양도하는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2.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같은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가.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나. 양도하는 토지 등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하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2.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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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35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4 (<time datetime="1998-10-21">1998.10.21</time> 회신),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00)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