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용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38, 1987.12.14.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8, 1987.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38, 1987.12.1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과 함께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8, 1987.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3338, 1987.12.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38 사업장으로 썼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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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4 (<time datetime="1990-06-01">1990.06.01</time> 회신), "용도변경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3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