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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1999. 12. 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양도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 삭제 <2001.12.29>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條에서 "轉換前事業"이라 한다)을 제조업, 유통ㆍ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轉換事業"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轉換前事業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이 조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회답
1.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토지 등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합니다.
3. 금융기관의 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부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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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6 (<time datetime="1999-07-29">1999.07.29</time> 회신), "사업용 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55)
- 원 제목
-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 상환위해 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세 감면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