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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81조8제1항의 가산세
소득세 소득세법 2026.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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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법§160의5③에 따라 소득령§208의5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128④ 및 소득법§81의8①(2)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계좌를 사용하면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좌 자체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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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쓸 수 있나?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된 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계좌는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계좌 명의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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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계좌 신고기한은?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81
소득세 소득세법 201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신고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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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한의원 번호로 탕전소를 열면 계좌를 신고하나?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거에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자등록하고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개시하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에 사업용 계좌가 신
소득세 소득세법 201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탕전소를 개시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묻는다. 과거 구한의원과 관련해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더라도 탕전소의 계좌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새로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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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계좌도 조합의 사업용계좌인가? 주택사업조합의 사업용계좌는 조합명의로 개설된 계좌이어야 하며, 시공사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조합의 사업용계좌로 볼 수 없음
소득세 - 2015.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공동명의 계좌 등이 조합의 사업용계좌인지 물었다. 시공사 명의 계좌와 조합·시공사 공동명의 계좌는 조합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분양대금 수입이나 시공사 공사대금 지출에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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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도 성실신고와 계좌신고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이며,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성실신고확인서와 사업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정비사업조합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등이 있다.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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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카드매출을 정산하면 사업용계좌 위반인가?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분이 본사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고 정산 후 차액을 가맹점주가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이 본사 계좌로 들어온 뒤 가맹점 사업용계좌로 정산되면 사용의무 위반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사가 공제 후 잔액을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송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매출대금에서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를 차감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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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
소득세 소득세법 2011.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한 구성원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전용으로 별도 개설한 계좌라면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연계 체크카드 비용도 증빙으로 인정된다. 대표자가 개인이 아니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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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계좌로 받은 분양금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위탁자가 분양수입금액을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탁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됨
소득세 - 201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 계좌로 분양금을 받은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수입금액을 다른 계좌로 받은 뒤 거주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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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업도 사업용계좌 의무가 있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에 사업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라도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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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 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적용한다. 복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부 사업장 미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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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수료 대납에도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하는 경우는 사업용계좌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특허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특허 대리인이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허출원인의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금액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이 대납한 특허 관련 수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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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계좌로 받은 분양금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건설업자 계좌를 거쳐 받으면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주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다. 부동산개발업 공동사업자가 도급계약 등에 따라 분양수입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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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해 임대업자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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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임차료를 입금해도 계좌 사용인가?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종업원·가족이 임차료를 입금하거나 보증금 등에서 정산할 때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지만 보증금 차감에는 사용의무가 없다.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도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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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임차료를 계좌에 넣어도 미사용인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수표로 받은 임차료를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계좌 미사용인지 물었다. 그 수령 방식은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해당한다.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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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임대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하나?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임대료 등을 받아 입금할 때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나 위탁판매 상품대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감 수수료는 미사용금액이 아니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요금은 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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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와 공공요금이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업자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임차료는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공요금은 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해 지급해도 그 수수료 상당액은 미사용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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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거래를 현금으로 잘못 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및 추계결정・경정사유, 연100만원의 표준공제와 직접 관계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거래를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가산세와 경정요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나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좌 개설·신고 후 실제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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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언제 신고하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 ・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다면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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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가상계좌 송금도 사업용계좌 거래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인 프랜차이즈가맹점이 본사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을 송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외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는 것임
소득세 - 200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본사 명의 가상계좌로 매출금을 보내는 거래의 사업용계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송금은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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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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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7년 말까지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 시 거래금액 합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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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사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약업사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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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언제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 ・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된 경우에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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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가맹점 임차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신 낼 때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맹점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임차료 지급 시 해당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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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산금은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판매금액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송금하고 본사로 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송금받는 경우 당해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본사에서 정산금을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판매금액을 본사에 보내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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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는 사업용계좌 의무 대상자인가?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는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가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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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금 결제에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어떤 거래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공급받는 거래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