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5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업자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임차료는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공요금은 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와 공공요금이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업자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임차료는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공요금은 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해 지급해도 그 수수료 상당액은 미사용금액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부동산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다. 관리업자는 임차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고, 임대인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도 지급받아 납부한다.

질의요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〇 질의 1 :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 때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〇 질의 2 :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거나 수수료를 차감해 지급한 경우의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

2.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여부

회답

1.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를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에도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1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36)
원 제목
부동산을 위탁관리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