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탁회사 계좌로 받은 분양금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36회신일 2011.04.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회사 계좌로 받은 분양금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1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탁회사 계좌로 분양금을 받은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수입금액을 다른 계좌로 받은 뒤 거주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수입금액을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탁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제시된 기존 사례에서는 건설업자 계좌로 받은 금액을 해당 거주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분양수입금액을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탁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543, 2009.04.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543, 2009.04.13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를 통하여 분양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543, 2009.04.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543, 2009.04.13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36 (2011.04.11 회신), "신탁회사 계좌로 받은 분양금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86)
원 제목
신탁회사를 통하여 분양금 수령시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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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