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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수료 대납에도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허출원인의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금액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특허 대리인이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허출원인의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금액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이 대납한 특허 관련 수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특허법(2025.11.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자가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하는 경우는 사업용계좌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허법」제10조에 따른 대리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인 특허 대리인이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회답
「특허법」제10조에 따른 대리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허법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1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324 (2009.09.01 회신), "특허 수수료 대납에도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88)
- 원 제목
- 특허 관련 수수료 대납 시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