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2. 최신 회답2009.03.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임대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해 임대업자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득세과-483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해 임대업자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소득세과-451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와 공공요금이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업자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임차료는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공요금은 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해 지급해도 그 수수료 상당액은 미사용금액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