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본사가 카드매출을 정산하면 사업용계좌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42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가 카드매출을 정산하면 사업용계좌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사가 공제 후 잔액을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송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카드매출이 본사 계좌로 들어온 뒤 가맹점 사업용계좌로 정산되면 사용의무 위반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사가 공제 후 잔액을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송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매출대금에서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를 차감하는 구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해 신용카드 거래대금이 본사 계좌로 입금되게 했다. 본사는 매출대금에서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를 차감한 뒤 잔액을 가맹점주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했다.

질의요지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분이 본사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고 정산 후 차액을 가맹점주가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의 공급대가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받으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대금이 본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본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에서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프랜차이즈 본사 계좌로 입금되고 수수료 등을 차감한 잔액이 가맹점주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여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의 공급대가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받으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대금이 본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본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에서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0427 (<time datetime="2011-11-16">2011.11.16</time> 회신), "본사가 카드매출을 정산하면 사업용계좌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04)
원 제목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입금되어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이 가맹점주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면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해당 안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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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