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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계좌로 받은 분양금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주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다.
분양수입금을 건설업자 계좌를 거쳐 받으면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주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다. 부동산개발업 공동사업자가 도급계약 등에 따라 분양수입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인 거주자가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받은 자에게서 직접 받지 않았다. 도급계약 등에 따라 건설업자의 계좌로 받은 뒤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인 거주자가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개발대상 부동산을 건설하는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자신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으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인 거주자가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않고, 도급계약 등에 따라 개발대상 부동산을 건설하는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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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43 (<time datetime="2009-04-13">2009.04.13</time> 회신), "건설업자 계좌로 받은 분양금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17)
- 원 제목
- 부동산개발업자가 건설업자를 통하여 분양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