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프랜차이즈 정산금은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랜차이즈 정산금은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가맹점이 본사에서 정산금을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판매금액을 본사에 보내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5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일 판매금액을 본사에 송금한다. 본사는 판매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 송금한다.

질의요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판매금액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송금하고 본사로 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송금받는 경우 당해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하“가맹점”이라 함)이 일일 판매금액을 프랜차이즈 본사(이하“본사”라 함)에 송금하고 본사로 부터 당해 판매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송금받는 경우 당해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수료 등을 공제한 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송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

회답

가맹점이 일일 판매금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본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받는 경우, 해당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소득세법」제160조의 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2 (<time datetime="2008-02-05">2008.02.05</time> 회신), "프랜차이즈 정산금은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35)
원 제목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