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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임대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료나 위탁판매 상품대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리업자가 임대료 등을 받아 입금할 때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나 위탁판매 상품대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감 수수료는 미사용금액이 아니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요금은 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업자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해 임차료를 수금한 뒤 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다. 오픈마켓은 위탁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소비자로부터 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다.
질의요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〇 질의 1,3 :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 때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〇 질의 2 :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〇 질의 4 : 판매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한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를 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경우.
2.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
3.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한 경우.
4. 오픈마켓이 상품대금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경우.
회답
1, 3.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수금한 임차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 그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그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판매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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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48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위탁관리 임대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35)
- 원 제목
- 부동산을 위탁관리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