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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임차료를 입금해도 계좌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자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지만 보증금 차감에는 사용의무가 없다.
임차인의 종업원·가족이 임차료를 입금하거나 보증금 등에서 정산할 때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지만 보증금 차감에는 사용의무가 없다.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도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한다. 미납 임차료를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〇 질의 1 :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〇 질의 2 : 임차료의 미납으로 연체된 임차료 상당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임차료를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없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한 경우.
2. 연체 임차료를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받아 납부한 경우.
회답
1.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2. 임차료의 미납으로 연체된 임차료 상당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임차료를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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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49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제3자가 임차료를 입금해도 계좌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39)
- 원 제목
-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