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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해 임대업자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뒤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사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 때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에도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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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83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회신), "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33)
- 원 제목
- 부동산을 위탁관리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