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39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사업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 전용으로 별도 개설한 계좌라면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연계 체크카드 비용도 증빙으로 인정된다.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한 구성원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전용으로 별도 개설한 계좌라면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연계 체크카드 비용도 증빙으로 인정된다. 대표자가 개인이 아니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대표자가 개인이 아니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된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그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표자가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된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그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제160조의2에 따른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중 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지와 연계 체크카드 비용의 증빙 인정 여부.

회답

대표자가 개인이 아니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구성원 중 어느 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해당 공동사업만을 위해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계좌와 연계한 체크카드등으로 공동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제160조의2의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0398 (<time datetime="2011-11-16">2011.11.16</time> 회신), "공동사업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28)
원 제목
2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그 중 1개 법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사업용계좌 신고가능 여부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