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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임차료를 계좌에 넣어도 미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수령 방식은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해당한다.
현금·수표로 받은 임차료를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계좌 미사용인지 물었다. 그 수령 방식은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해당한다.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한다. 임대인이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〇 질의 1 :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〇 질의 2 :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현금 및 수표로 받은 임차료를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해당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829 심판결정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4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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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0 (2009.03.24 회신), "현금 임차료를 계좌에 넣어도 미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37)
- 원 제목
- 임차료를 현금으로 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