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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가상계좌 송금도 사업용계좌 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송금은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해당한다.
가맹점이 본사 명의 가상계좌로 매출금을 보내는 거래의 사업용계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송금은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프랜차이즈가맹점이 본사 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을 송금한다. 해당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은 항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프랜차이즈가맹점이 본사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을 송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외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92, 2008.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을 송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 인정 여부와 별도 사업용계좌 등록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92, 2008.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프랜차이즈가맹점이 본사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을 송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해당하며, 사업용계좌 대상거래 외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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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3 (<time datetime="2008-04-28">2008.04.28</time> 회신), "본사 가상계좌 송금도 사업용계좌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75)
- 원 제목
-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인 본사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을 송금하고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업용계좌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