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명의 계좌도 조합의 사업용계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739회신일 2015.07.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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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명의 계좌도 조합의 사업용계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07

시공사 명의 계좌와 조합·시공사 공동명의 계좌는 조합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공동명의 계좌 등이 조합의 사업용계좌인지 물었다. 시공사 명의 계좌와 조합·시공사 공동명의 계좌는 조합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분양대금 수입이나 시공사 공사대금 지출에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등의 분양대금을 받거나 시공사 공사대금 등을 지출할 때 금융기관 계좌를 사용한다. 해당 계좌는 시공사 명의이거나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공동명의로 개설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사업조합의 사업용계좌는 조합명의로 개설된 계좌이어야 하며, 시공사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조합의 사업용계좌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618

본문(원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등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입금 받거나 시공사의 공사대금 등의 지출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이하 "시공사")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 또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공동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이 분양대금을 받거나 공사대금 등을 지출할 때 사용하는 시공사 명의 또는 조합·시공사 공동명의 금융기관 계좌가 조합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융기관 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739 (2015.07.07 회신), "공동명의 계좌도 조합의 사업용계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61)
원 제목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공동명의 계좌의 사업용계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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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