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약업사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회신일 2008.03.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업사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0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사법 부칙 제2항에 의한 약업사를 전제로 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약업사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약사법」(1971.1.13. 법률 제2279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약업사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약사법」(1971.1.13. 법률 제227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약업사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2008.03.20 회신), "약업사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53)
원 제목
약업사가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