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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도 성실신고와 계좌신고 의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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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등이 있다.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성실신고확인서와 사업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정비사업조합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등이 있다.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이며,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같은 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이며,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조합은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같은 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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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074 (2012.01.27 회신), "정비사업조합도 성실신고와 계좌신고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09)
- 원 제목
-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