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일부 사업장 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적용한다.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적용한다. 복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부 사업장 미신고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한다.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9항제2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25 (2010.07.20 회신), "일부 사업장 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99)
- 원 제목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