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5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5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8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의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사용용도 등이 없어 구체적 판단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 장기할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날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이다. 계약상 요건을 갖춰 사용승낙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사용승낙일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경위와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야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직원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및 제4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회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인 대상 주차장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지만 임직원 전용 주차장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 후 계속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기존공장과 연접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이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인접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계속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임대한 부동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복합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인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각 부속토지 면적에 해당 기한을 각각 적용한다.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법인이 자기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당해 토지를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는 기존 공장과 연접하고 합병 전부터 임대에 사용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부상 임야도 공장용지로 볼 수 있나?
공부상 임야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용지로 취득해 승인을 받고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공장용부지로 본다.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경위, 관리실태와 공장신축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를 포함하나?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 계산상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비업무용 등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등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 시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 면적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 연면적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토지 용도 변경 시 어느 용도로 유예기간을 판정하나?
주택신축용지토지로 구입하여 중도에 그 용도를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로 변경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바꾸면 어떤 용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법인의 부동산에 청소년연수원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연수원 신축이 법령상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축 추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소년연수원 신축을 추진했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동산과 비품의 임대수입은 자산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이 부동산과 그에 따른 집기비품 등을 일괄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비업무용 판단함에 있어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당해자산의 시가와 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집기비품을 일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단을 위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각 자산의 시가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하치장으로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인지를 판단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임야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이전한 구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구 공장을 전부임대에 공한 때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뒤 구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 공장은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관련 비업무용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업이 아닌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며 임대 전환 후에는 전환 시점부터 다시 판단한다. 임대용 전환 후 비업무용 여부에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축허가 변경 후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이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 사업계획변경등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변경 시 비업무용 판정에 쓸 바닥면적 기준을 물었다.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전 규정, 이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채광인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채광계획인가를 하면서 채광계획인가서상의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인가조건을 명시한 채광계획인가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광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인가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채광계획인가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 판매용으로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해당 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주택신축용 토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백화점 법인의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업이 주업인 법인이 건물 일부를 체육시설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업과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다목 및 제9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뒤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며 불명확한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잔금 전 사용이 허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분양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정산일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되, 그 전에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분양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일부를 사업연도 중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율 계산에 쓰는 임대수입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 제14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규칙 별표 제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1995.03.30 개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27 아파트 신축 후 자투리땅도 비업무용인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준공일로부터 2년(5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후 남은 자투리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준공일부터 2년 또는 5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자투리땅인지는 잔여토지의 위치·면적·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8 신축용 주상복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콘도미니엄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
법인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양용과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건축물과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제한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전)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토지가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한 지번의 두 임대건물을 하나로 보아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동일지번상에 있는 두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두 건물을 각각 임대할 때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정한다. 사실상 한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장을 야적장·차고지로 바꾸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야적장 및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라목 및 같은항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부동산을 야적장과 차고지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전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각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사용 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예외인가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 부분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채광인가를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소유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9조 제3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인가를 받은 법인 소유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원시설과 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95.8.7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시설물과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해당 여부에 관한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는 95.8.7 접수되었으며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만 안내했다.

36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1990.04.0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의 미사용·사용 부분별 비업무용 판정과 관리유지비 처리를 물었다.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부동산은 개정 규칙 부칙에 따라 판정한다. 업무 사용 후에는 용도별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후 관리유지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주상복합건물(1996.01.01 이후는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 분의10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토지도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분양 중인 오피스텔 임대분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에 사용하는 부동산(오피스텔)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해 분양·임대 중인 오피스텔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39 일부 자가사용 임대건물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만 비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40 자재 수선·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선 또는 포장작업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제조법인이 자재 수선·포장에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이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이다. 수선·포장작업장용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간내에 야적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기간을 경과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면 야적장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기간을 넘겨 사용하면 취득일부터 야적장 사용 전까지는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실태를 확인한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는 제한 내용·시점과 당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쓰레기 야적용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이 없는 2개 필지 4.983는 선박 건조 및 수리작업장과는 도로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독립된 필지로서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쓰레기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나대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두 필지는 독립된 필지이므로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해당 토지는 선박 건조 및 수리작업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44 주택 분양수입은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는가?
주택을 분양하여 발생되는 수입은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시 전환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주주임원ㆍ종업원차입금은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수입의 부동산매출액 해당 여부 등 법인의 자산 관련 쟁점을 묻는다. 주택 분양수입은 부동산매출액이 아니며, 임대 전환 건물은 전환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무이자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은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고, 용적률은 건축법상 용적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비업무용 판정 뒤 사용제한 예외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사후 사용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판정이 사용 금지 또는 제한조치보다 앞선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여러 지역의 종업원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 및 군에 각각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동일 특별시ㆍ군이 아닌 지역에 동일기업집단 소속 타법인의 공장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용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기업집단이 여러 지역에 둔 종업원 체육시설용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지역에 계열법인의 체육시설이 있어도 각 사업장별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와 군에 복지후생 목적으로 각각 설치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원용 아파트 부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연녹지내의 토지를 사원용아파트(분양용제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0.4.4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 아파트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1990.4.4 이전 취득한 자연녹지 내 토지는 개정 전 규정상 일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판정한다. 사원용 아파트 신축 목적의 취득인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및 신축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호텔사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호텔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하는 법인의 호텔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산정이나 사실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9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 저조한 신축 공동주택을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는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이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일시 임대 부분도 포함되나 부속토지는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전세버스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차고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상 차고용 토지로 보아 최저보유차고지 면적은 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을 받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