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규칙 별표 제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규칙 별표 제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1995.03.30 개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 제14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별표 제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 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별표 제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3 (<time datetime="1996-03-26">1996.03.26</time> 회신),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87)
원 제목
공장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 시 적용할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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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