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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을 받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ㆍ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 토지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차고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상 차고용 토지로 보아 최저보유차고지 면적은 업무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을 받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허등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등을 받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라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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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8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전세버스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64)
- 원 제목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