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 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예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 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예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 부분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 회수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업무용으로 신고해 왔다.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과 사용제한의 실태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및 사용제한의 실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임대 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및 사용제한의 실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96 (<time datetime="1995-10-09">1995.10.09</time> 회신), "사용 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예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68)
원 제목
채권회수목적으로 사용제한된 부동산취득하고 비업무용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임대 부분의 경우 수입금액비율이 3% 초과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