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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부동산은 개정 규칙 부칙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의 미사용·사용 부분별 비업무용 판정과 관리유지비 처리를 물었다.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부동산은 개정 규칙 부칙에 따라 판정한다. 업무 사용 후에는 용도별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후 관리유지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의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공장 이전 지연으로 일부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는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1990.04.0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업무에 사용한 이후부터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같은법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각호에 따라 용도별로 각각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1990.04.0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업무에 사용한 이후부터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같은법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각호에 따라 용도별로 각각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0.04.0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이후에 지출하는 관리유지비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지나지 않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1990.04.03 이전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 관리유지비 등의 처리.
회답
1.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에 사용한 이후에는 사용 내용에 따라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 각호에 의해 용도별로 각각 판단한다.
2. 1990.04.03 이전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 그 이후 지출하는 관리유지비 등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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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6 (1995.08.17 회신),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79)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타 법인의 공장용 부동산을 잔금청산일전에 취득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의 공장이전지연으로 인하여 일부는 미사용 일부는 사용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