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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인가를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채광인가를 받은 법인 소유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규석광 임야 272헥타르에 대해 소유주 동의를 얻어 1994년 4월 채광인가를 받았다. 같은 임야 중 12만 평을 1994년 11월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소유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소유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광인가를 받고 일부를 취득한 법인 소유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소유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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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5 (<time datetime="1995-08-26">1995.08.26</time> 회신), "채광인가를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96)
- 원 제목
- 규석광 임야 272ha(2,692,800㎡)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로 부터 채광인가를 받고(1994.04) 동 임야 중 12만평(396,000㎡)를 취득(1994.11)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