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광인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광인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인가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채광계획인가서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광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광업법 제47조 제1항: 제47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광업법 제41조 제1항: 제41조에서 제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채광계획인가서상의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채광계획인가를 하면서 채광계획인가서상의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인가조건을 명시한 채광계획인가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광업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광계획인가를 하면서 채광계획인가서상의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광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30호서식에 인가조건을 명시한 채광계획인가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광업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하면서 채광계획인가서상의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광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30호서식에 인가조건을 명시한 채광계획인가서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4 (<time datetime="1996-10-22">1996.10.22</time> 회신), "채광인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31)
원 제목
채광인가를 받은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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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