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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판정 뒤 사용제한 예외를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사후 사용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판정이 사용 금지 또는 제한조치보다 앞선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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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 (<time datetime="1995-01-04">1995.01.04</time> 회신), "비업무용 판정 뒤 사용제한 예외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84)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