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재 수선·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재 수선·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이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이다.

건설자재 제조법인이 자재 수선·포장에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이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이다. 수선·포장작업장용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자재 제조법인이 자재 등을 수선하거나 포장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선 또는 포장작업장용 토지는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선 또는 포장작업장용 토지는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재 제조법인이 자재 등의 수선 또는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나 야적장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해당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선 또는 포장작업장용 토지는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4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자재 수선·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98)
원 제목
제조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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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