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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용이 허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되, 그 전에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토지 잔금정산일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되, 그 전에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분양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분양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분양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입 시 잔금정산일 이전에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1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분양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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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4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잔금 전 사용이 허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64)
- 원 제목
- 토지매입시 잔금정산일 이전에 사용ㆍ수익이 허용될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