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9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는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이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분양이 저조한 신축 공동주택을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는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이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일시 임대 부분도 포함되나 부속토지는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미분양 부분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미분양 상가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 등 및 준공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부분을 포함함) 및 그 부속토지(동 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함)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을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같은 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가 등과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부분이 포함되고, 부속토지는 같은 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4 (<time datetime="1994-12-12">1994.12.12</time> 회신),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95)
원 제목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