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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후 자투리땅도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준공일부터 2년 또는 5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아파트 신축 후 남은 자투리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준공일부터 2년 또는 5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자투리땅인지는 잔여토지의 위치·면적·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한 뒤 자투리땅이 남았다. 해당 여부는 1996. 2. 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판정한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준공일로부터 2년(5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5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 예규는 1996. 2. 6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자투리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잔여토지의 위치, 면적, 사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부터 2년(5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동 예규는 1996. 2. 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는 잔여토지의 위치, 면적, 사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01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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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3 (<time datetime="1996-03-09">1996.03.09</time> 회신), "아파트 신축 후 자투리땅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26)
- 원 제목
-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일정기간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