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토지도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세액을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ㆍ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함 세액(가산세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과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을 계획해 대지를 구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주상복합건물(1996.01.01 이후는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 분의10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 및 같은법 같은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주상복합건물(1996.01.01 이후는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 분의10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번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 및 같은법 같은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토지)으로서 그 이전이로부터 2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주상복합건물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주상복합건물(1996.01.01 이후는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 분의10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번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 및 같은법 같은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토지)으로서 그 이전이로부터 2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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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91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60)
원 제목
주택신축 판매업과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전체연면적대비 상가 9%이하 주택 91%이상으로 주상복합건물을 계획하여 대지를 구입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