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 분양수입은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분양수입은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분양수입은 부동산매출액이 아니며, 임대 전환 건물은 전환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분양수입의 부동산매출액 해당 여부 등 법인의 자산 관련 쟁점을 묻는다. 주택 분양수입은 부동산매출액이 아니며, 임대 전환 건물은 전환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무이자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은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고, 용적률은 건축법상 용적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당해사업연도의 직전 2개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3개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2. 삭제<1993.12.31> 3.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不動産의 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판매용 건물을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분양하여 발생되는 수입은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시 전환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주주임원ㆍ종업원차입금은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건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전환일 이후부터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ㆍ종업원차입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4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질의4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에 있어서의 용적율은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분양수입이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는지, 판매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때의 비업무용 판정과 차입금 범위 등을 묻는다.

회답

1.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1호의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판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이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내지 제5항의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쓰는 용적률은 「건축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6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주택 분양수입은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16)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이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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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