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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이다.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이다. 계약상 요건을 갖춰 사용승낙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사용승낙일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계약상 매수자가 담보 제공 등의 요건을 갖춰 사용승낙을 신청하면 매도자가 사용을 승낙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장기할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날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동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미지급 잔대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부동산의 사용승낙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자가 그 사용을 승낙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한 매도자의 사용승낙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취득시기.
회답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동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미지급 잔대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부동산의 사용승낙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자가 그 사용을 승낙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한 매도자의 사용승낙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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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3 (<time datetime="1999-06-23">1999.06.23</time> 회신), "장기할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79)
- 원 제목
- 장기할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