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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아파트 부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4.4 이전 취득한 자연녹지 내 토지는 개정 전 규정상 일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판정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 아파트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1990.4.4 이전 취득한 자연녹지 내 토지는 개정 전 규정상 일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판정한다. 사원용 아파트 신축 목적의 취득인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및 신축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사원용아파트 신축을 위해 1990.4.4 이전 자연녹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분양용 아파트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연녹지내의 토지를 사원용아파트(분양용제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0.4.4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연녹지내의 토지를 사원용아라트(분양용제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0.4.4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1990.4.4) 전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원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 지의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ㆍ건물신축가능 여부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자연녹지 내 토지를 사원용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1990.4.4 이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
해당 토지가 사원용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취득된 것인지는 사업계획, 취득목적 및 건물신축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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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3 (<time datetime="1994-12-20">1994.12.20</time> 회신), "사원용 아파트 부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69)
- 원 제목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연녹지내의 과수원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기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