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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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7건 · 3/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주업 아닌 법인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용부동산, 골프장용부동산 등을 법인이 보유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이 아닌 법인이 매매용·골프장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인정에 주업 요건이 필요한 부동산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해당 규정은 무리한 기업확장을 막고 생산적 자금 운용과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102 허가상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도시가스사업 영위 법인이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보유의무가 있는 부동산(임야, 농경지, 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의 최소면적의 1.5배의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도시가스사업법1997.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 허가와 관련해 의무 보유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야·농경지·묘포장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임차해 전대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97.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전대 부동산에는 제시된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수입이 적은 법인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취득 후 3년 내 사용한 공장부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건물주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08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묘포장용 임야·농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취득한 임야와 농경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의무보유 최고면적의 1.5배까지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종업원용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임대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공사 중단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서 상가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관할 시에 공급할 학교용지는 비업무용인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인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 시에 공급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1997.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입해 관할 시에 공급하는 학교용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할 시와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매입해 법률에 의거 공급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초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한 경우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114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공장용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비업무용 제외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되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 및 같은 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공유수면매립지는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7.02.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공유수면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이후에는 취득일부터 4년간 미사용 시 판정한다. 도시계획 사유로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7 진입로 사용료를 받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를 타인의 진입로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 기간 내에 처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목적과 건물신축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사업 이전 후 남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업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일시적 임대도 같지만 일시적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취득세·등록세 중과분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계산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중과분상당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분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공장용 토지를 환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체육시설을 임대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속 토지 와 종업원 체육시설 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던 공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을 임대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과 부속 토지 및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단서 대상은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1996.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126 사용 금지로 못 지은 공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려다 법령상 사용 제한을 받은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레미콘 공장의 신축 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증설 골프장의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골프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골프장 증설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골프장업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법령상 의무보유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취득한 건축물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시점은?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무실 건축 후 잔여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와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매출액이 적으면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은 자본금 증자,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법인세-1996.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으면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차입금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쓰이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130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지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받은 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영업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어 영업하는 임대토지 등의 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안전 그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확정 고시된 도로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도로부지 등의 취득일자 및 도로부지로 확정된 일자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과 도로부지 확정일 등이 불명확해 질의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32 공장 임대수입이 3%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는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공장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연 3% 미만일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전부 임대한 공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장기할부 토지 계약 해지 시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 수령일 이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그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1996.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준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조경작물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주택 포함 임대수입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과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이 3%에 미달되는 때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사무실로 임대한 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비율 계산을 물었다.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 부분을 포함해 비율을 계산한다. 비율이 100분의3 미만이면 고급주택을 제외한 주택 부분 외의 부분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사원용 주택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원용 주택의 경우 동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사원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도 부속토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부속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체육시설용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1996.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체육시설업 법인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면 법이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이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138 임대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용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토지에 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1996.03.2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미만이어도 1996.03.2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이전한 터미널의 임시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이전하고 종전의 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버스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시적 사용이면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철거일 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고객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요?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옆 토지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취득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두 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새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처분권 없는 타인 토지 건축물은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1996.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지은 양돈장용 건축물이 사업 중단 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고 계약 해지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이다.

143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5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되 실질적 양도가 먼저 있으면 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경비용역비 등은 비업무용 판정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수입금액이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경비용역비 등이 비업무용 판정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제시했다. 해당 부동산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시행규칙상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신축 중 판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땅을 건설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은 건설 중 양도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인지는 신축면적과 매각토지 크기 등에 따라 판단하며 정해진 적용시점도 고려한다.

147 운송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허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의 차고용 토지에 적용할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정된 시행규칙 규정으로 판정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상가와 주차장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상가 및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상가·주차장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신축 건물과 임대용 건물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신축은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임대용 사용은 같은 항 제1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양도계약 해지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양도차손익은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법인세-199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이후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양도시기가 도래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다.

150 가설건축물 설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용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의 토지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